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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 코로나] 자가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

쨩쨩민 2021. 7. 21. 14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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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생활 지원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

 

1. 자가격리 통지서

2. 생활 지원비 신청서

3. 자가격리 한 본인 통장

4. 신분증(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)

 

자가격리 통지서를 모르고 버렸다? → 동사무소 문의 후 재발급!  

생활지원비 신청서는 격리시작할때 자가격리 통지서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 

안 오더라도 걱정 NO뇨뇨~ 동사무소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신청서는 와서 작성해도 된다 하셨고 

통장, 신분증, 통지서만 잘 가져오라고 했어요! 집에 프린트 없을 수도있는데 이거 신청하려고 프린트하러 가야 하고 이러면 너무 번거롭잖아요,,, 가기 전에 먼저 동사무소 연락해서 물어보세요(신청서 직접 가져오라는 곳은 아마 없을 거 같아요)

당연히 신분증, 통장사본도 전부 동사무소에서 복사해주셨습니다

 

또! 팩스나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동사무소가 워낙 가까워서 직접 갔구요 너무 멀다, 시간 없다 할 경우는 동사무소 문의해서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것도 방법!!!

 

그다음 

제일 가까운 동사무소(=주민센터) 방문!

 

 

▶ 신청 후 지원비는 언제쯤 들어오는 걸까?

 

한 달 안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현재 자가 격리자가 너무 많아서 지연될 수도 있다고 안내받았어요

최대한 빨리 가서 신청하세요!!!! 늦게 가면 갈수록 늦어져요

 

 

▶생활 지원비 지원 금액?

 

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로 인원 측정됩니다!

가족이 4-5인이어도 각자 다른 주소로 등록되어있으면 따로 계산된다는 거죠

(저도 4인 가족이지만 혼자 자취 중이라 1인 가구로 계산되어서 받아요;-;)

 

밑에 사진은 14일 기준의 금액이고요, 14일 미만으로 격리하실 경우는 일별로 계산되어서 들어온다고 합니당

저는 총 12일 격리해서 아마 약 39-40만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

 

 

 

▶지원제외 대상

 

간단히 말하자면 재택근무로 전환되어 월급 받는 경우, 유급휴가 받는 경우,

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받은 경우(중복으로 생활 지원비 받을 수 없음)

 

오른쪽 신청서 양식-준비해가지않았고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작성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