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산 코로나] 자가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
▶ 생활 지원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
1. 자가격리 통지서
2. 생활 지원비 신청서
3. 자가격리 한 본인 통장
4. 신분증(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)
자가격리 통지서를 모르고 버렸다? → 동사무소 문의 후 재발급!
생활지원비 신청서는 격리시작할때 자가격리 통지서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
안 오더라도 걱정 NO뇨뇨~ 동사무소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신청서는 와서 작성해도 된다 하셨고
통장, 신분증, 통지서만 잘 가져오라고 했어요! 집에 프린트 없을 수도있는데 이거 신청하려고 프린트하러 가야 하고 이러면 너무 번거롭잖아요,,, 가기 전에 먼저 동사무소 연락해서 물어보세요(신청서 직접 가져오라는 곳은 아마 없을 거 같아요)
당연히 신분증, 통장사본도 전부 동사무소에서 복사해주셨습니다
또! 팩스나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동사무소가 워낙 가까워서 직접 갔구요 너무 멀다, 시간 없다 할 경우는 동사무소 문의해서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것도 방법!!!
그다음
제일 가까운 동사무소(=주민센터) 방문!
▶ 신청 후 지원비는 언제쯤 들어오는 걸까?
한 달 안에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현재 자가 격리자가 너무 많아서 지연될 수도 있다고 안내받았어요
최대한 빨리 가서 신청하세요!!!! 늦게 가면 갈수록 늦어져요
▶생활 지원비 지원 금액?
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로 인원 측정됩니다!
가족이 4-5인이어도 각자 다른 주소로 등록되어있으면 따로 계산된다는 거죠
(저도 4인 가족이지만 혼자 자취 중이라 1인 가구로 계산되어서 받아요;-;)
밑에 사진은 14일 기준의 금액이고요, 14일 미만으로 격리하실 경우는 일별로 계산되어서 들어온다고 합니당
저는 총 12일 격리해서 아마 약 39-40만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
▶지원제외 대상
간단히 말하자면 재택근무로 전환되어 월급 받는 경우, 유급휴가 받는 경우,
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받은 경우(중복으로 생활 지원비 받을 수 없음)